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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예상 관부가세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관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관부가세란 무엇이고, 관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관부가세란?
해외 구매를 하실 때 일정 구매 금액 이상이 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 관부가세 계산법
- 쇼핑 금액 (상품가 + 유럽내 배송비 + 유럽내 세금 ) X 고시 환율 (상품 한국 입항일의 고시환율)+ 과세운임
-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 - > 있음
- 15만원 미만일 경우 관부가세 - > 없음
과세금액= ( 상품가 + 유럽내 배송비+ 유럽내tax )관세요금 + 선편요금
관세= 과세금액 × 품목 관세율(관세율 표 참고)
부가세=( 과세금액 + 관세금액 ) × 0.1
관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와 부가세를 합한 용어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관세 계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관부가세 조회 서비스 하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PostalTaxCalculationPopup.do
출처 : 관세청 유니패스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관부가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온스, 파운드 등 무게별로 각각 선택 가능하며 품목별로 관세, 부가세율까지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산기입니다.
관세란수입되는물품에부가되는세금입니다.
상품액과상품가치정도에따라차등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와부가세는제품가와배송비의 20%정도(관세 8%+ 부가세 10%)로생각하시면됩니다.
(환율은수입신고일의관세청고시환율로계산합니다. :관세청고시환율보기)
이때목록통관일경우에는 200달러까지는관세가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란말은쉽게말해서 200달러까지관세가면제되는목록을지정해여기에해당되는제품은관부가세면제로통관된다는말입니다.
목록통관이아닌일반통관의경우에는 15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관세와부가세대상이됩니다. 목록통관이안되는제품은다음과같습니다.
- 목록통관배제품목 -
- 의약품, 한약제
-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제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식품류, 과자류, 애완견사료등
- 일부 화장품 (향수, 기능성,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주로많이구매하시는의류와신발류는목록통관대상제품이지만모자와악세사리는허용되지않습니다.
가구나조명기구등은직구시목록통관대상지만유모차는일반통관대상입니다.
주방기구중접시류와주방조리기구는일반통관대상입니다.
아웃도어상품인가방, 등산장비, 스포츠구명복,스포츠장갑등은일반통관대상이라 15만원이상이면관부가세대상이됩니다.